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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ips !
* 법률상 개인회생 절차는 개인채무자만이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, 채권자 측이 신청할 수 없습니다.
* 개인회생절차 신청 시 함께 제출해야 할 서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이 있습니다. 채권자목록상의 채권자 및 채권금액에 연관된 각 소명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하여야 합니다.
* 채무자가 개인회생 서류를 신청하기 전에 면제재산에 해당될 수 없는 예금, 주식,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목적으로 임차보증금을 취득한 경우, 법원은 사해행위로 간주하여 개인회생 면제재산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.
* 영업소득자(개인사업자)의 경우 자신의 영업으로 인하여 안정적인 수입을 얻고 있다면 당연히 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농업인의 경우 1년을 단위로 수입을 계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, 1년 단위로 변제계획을 세워야 합니다. 그러나, 자신의 농지에 담보가 설정되어 있고, 담보채무의 연체로 그 농지가 경매될 처지에 이르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.
*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(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)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, 기각 될 확률이 높습니다.
* 영업소득자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사업에 관한 서류를 꼭 준비해야 합니다. 영업소득자는 사업용 설비 및 매출금 산출 내역서, 영업장부 사본 등 서류를 갖춰야 하며 급여소득자는 본인의 세금과 급여에 관한 서류 네 가지를 준비하면 되죠.
* 소멸성 보험이 아닌 해지 시 반환되는 금액이 있는 보험은 모두 재산으로 책정되어보험 명과 같이 보험해지시 예상환급 액수를 전부 기재하여야 한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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